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중학생도 이해하는 뉴스 속 법률용어: 불기소·가처분·기각 한 번에 정리!』

by 88피셜 2025. 3. 24.
반응형

 

최근 뉴진스(NewJeans)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정치권 이슈에서 '불기소', '가처분', '기각' 같은 법률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. 이런 단어들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, 쉽게 이해하면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.

1. 불기소(不起訴)

뜻: 검찰이 수사한 결과,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.

쉽게 말하면: 친구가 반 친구의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를 받아 선생님이 조사했는데, 아무 증거도 없어서 "이건 잘못된 의심이었네" 하며 혼내지 않고 끝내는 상황과 비슷하다.

예시: 어떤 연예인이 욕설 영상을 올렸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, 검찰이 확인해보니 조작된 영상이라며 불기소 처분한 경우.

2. 가처분(假處分)

뜻: 본격적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,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임시로 내리는 법원의 조치.

쉽게 말하면: 형과 동생이 게임기를 두고 싸울 때, 부모님이 "누가 갖는지는 나중에 얘기하고, 그때까지는 아무도 만지지 마!"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.

예시: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려고 할 때, 소속사가 그걸 막기 위해 법원에 "판결 나올 때까지 활동 멈춰달라"고 요청해 받아들여진 것.

3. 기각(棄却)

뜻: 법원에 낸 신청이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.

쉽게 말하면: 친구가 "쟤가 내 물건 훔쳤어요! 벌 주세요!"라고 말했는데, 선생님이 조사해보니 말이 안 된다며 "그건 안 되겠다"고 거절하는 상황.

예시: 어떤 정치인이 상대를 고소했지만, 증거 부족이나 요건 미비로 법원이 기각한 경우.


이처럼 '불기소', '가처분', '기각'은 사건의 흐름과 결과를 판단하는 핵심 키워드다. 특히 연예계와 정치계의 분쟁은 언론 보도만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, 이런 기본 용어를 알고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진다.

 

✅ 정리하자면:

  • 불기소는 "재판까지 안 간다"는 뜻
  • 가처분은 "결정 나기 전까지는 일단 멈춤"
  • 기각은 "그건 안 받아들여져요"라는 법원의 판단

앞으로 뉴스에서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되면, 단어 뜻을 떠올리며 사건을 바라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. 어른뿐 아니라 중학생도 꼭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법률 상식이다.

반응형